설악타임즈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5/26 [08:25]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5/26 [08:25]

▲ 태백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실시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태백시는 경제 불안정과 높은 주택가격으로 결혼 초기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는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액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오는 6월부터 신청받는다.

신혼부부가구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무주택가구로써 도내 주민등록(신혼부부 가구원 모두)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대출기준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이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전월세 대출금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을 지원한다. 단, 대출 시기에 따라 지원 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이며, 신청 접수는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이며, ‘우리도(woorido)’ 앱(App)을 깔고 강원도에 거주함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신혼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책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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