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3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 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신·증축,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으로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재조사를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21일 조정 공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또한,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과 함께 추진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조세부과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가격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니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하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중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033-639-2161)으로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