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경제진흥원은 2023년 10월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을 사실상 흡수 통합하면서 1,103억원의 부채를 넘겨 받았다.
도는 지난해 3월, ‘출자·출연기관 정비 계획’을 통해 약 2년간 운영된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이 부채규모 1,103억원, 부채비율 21,974%에 달하는 ‘부실출연기관’으로 평가했다. 이후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고 강원도경제진흥원과의 통폐합을 결정, 청산했다.
구 강원도일자리재단의 부채라고 지적된 1,103억 원의 성격에서 ‘짜맞추기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부채는 강원도가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해 2017년부터 시행한 ‘일자리 안심공제’사업의 공제부금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제부금으로 발생하는 이자는 부채 규모 증가가 아니라 수익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반적인 기업 부채와는 차이가 있다.
1,500억원 규모의 안심공제부금으로 인해 발생한 30억~40억원(2024년 연말 예상시) 규모의 이자 수익은 7년여 동안 감독기관인 강원도의 무관심 속에 활용계획도 없이 현재 도경제진흥원의 통장에 현금으로 방치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정재웅 의원은 "강원도일자리재단의 안심공제부금 이자수익이 재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다"라며, "공제부금을 20,000%가 넘는 부채로 해석하여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듯 강제 통합시킨 것은 억지 짜맞추기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도내 안착을 위해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어느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데도 지난 정부와 도정의 핵심인 일자리 정책 지우기를 위해 상식밖의 기관 통폐합이 강행됐다"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