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1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행정효율성과 주민편익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중점 조사 대상은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 거주 여부,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생존 여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이며, 이들은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받게 된다.
군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각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 등으로 합동 조사반을 편성하여, 전 세대인 약 15,000세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식은 비대면 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진행되며, 비대면 디지털 조사가 진행된 이후 조사 미참여자에 대해 방문조사가 실시된다.
조사 대상자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앱(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접속하여 사실조사 사항을 응답하게 되며,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은 가족 중 1인이 다른 가족의 사실조사에 응답할 수도 있다. 단, 단말기 위치 정보(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을 고칠 필요가 있다면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정책수립과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면서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달라 적절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잘못 신고 된 주민등록 사항은 조사 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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