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16일 오후 2시 양양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군청 회계담당자 및 도내 의료원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준비됐다”라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공사를 제외한 물품 및 용역구매 총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구매확대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애인개발원 판로지원팀 소속 강사가 맡아, 강원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이현제 시설장과 함께 군청 회계담당자 27명, 도내 의료원 계약담당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며 교육에서는 2023년 주요실적 및 2024년 주요 추진사항, 우선구매 제도 소개, 장애인생산품 구매방법 및 수의계약 대행 지원시스템 등을 안내한다.
당일 문화복지회관 2층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홍보 부스도 운영된다. 양양군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정다운일터, 장애인 보호작업장 등 2개소로 △정다운일터는 친환경 인증 화장지 △양양군장애인보호작업장는 카이피라를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총 30명의 장애인이 근로 및 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와 장애인의 소득증대와 자립기반을 강화함은 물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면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4년 7월 기준 양양군 장애인인구는 2,268명(전체인구 중 8.2%)으로 심한 장애인은 841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1,427명이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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