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는 학교부지 매각 추진으로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는 경동대학교(옛. 동우대학교) 부지 일원 291,816㎡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이 21일 개최된 속초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필요시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속초시는 “경동대학교 측에서 지난 5월 8일 학교부지 매각 공고를 함으로써 더 이상 학교 운영 의지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학교 부지 일원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시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계획의 수립·결정시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2030 속초 도시관리계획’수립 용역에 경동대학교 부지를 시민들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토지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속초시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5일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여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