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전통시장 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공제 보험료를 지원하며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점포의 화재공제 가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라면서 “군은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점가가 밀집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으므로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가입금액 한도(최대 6천만원)내 실제 손해액 전액보상하고 순보험료만 적용한 공제상품으로, 장기계약 시 연간 공제료 할인,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지원 등의 추가 혜택이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상인들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가입률 증가를 위해 지원범위를 60%에서 70%로 상향 확대했으며, 가입비 지원액 한도도 12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상향했다. 군은 가입자 명단을 확인해 오는 12월 중 가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양양군에 따르면 6월 4일 전통시장구역이 확장되어 편입된 점포들도 화재공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현재 양양전통시장 내 107개 점포(6월 4일 추가 42점포 포함) 중에 19개 점포가 화재공제에 가입해 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홍보 및 교육 등을 실시해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는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화재공제 가입 신청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서면 신청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가 가입증서와 함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양시장상인회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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