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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총 107개 점포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8:40]

양양군,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 총 107개 점포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6/10 [18:40]

▲ 양양전통시장

 

양양군이 지난 4일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양양군과 양양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신청했고, 군에서는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인정구역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6월 4일자로 결정·고시했다.

 

군은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하여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상가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양양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 인정되어 시장면적은 7,251㎡에서 10,618㎡로 3,367㎡가 확장되었으며, 42개 점포가 편입되어 총 107개 점포로 규모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양양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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