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지난 4일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하여 전통시장과 영세 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양양군과 양양전통시장상인회는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인정구역 확대를 신청했고, 군에서는 점포 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인정구역확대 신청을 승인하고 6월 4일자로 결정·고시했다.
군은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하여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면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새로이 편입되는 상가들의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양양전통시장 구역이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 인정되어 시장면적은 7,251㎡에서 10,618㎡로 3,367㎡가 확장되었으며, 42개 점포가 편입되어 총 107개 점포로 규모로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면서 “양양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