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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TV] 속초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외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3/11/02 [13:17]

[설악TV] 속초시, 2023.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외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3/11/02 [13:17]

 

 

 

■속초시, 2023.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속초시는 2023년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84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토지는 2023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공간정보관리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공간정보관리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및 국·공유지의 매각등으로 사유지가 된 토지로써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등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305필지, 합병 14필지, 토지의 형질 또는 용도 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47필지, 신규 및 기타 477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속초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하여 지난 6월 7일부터 개별필지 조사 및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속초시청 홈페이지 및 속초시청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양양군, 편의 제공 및 안전 도모위한 '사물주소판' 추가 설치

 

"양양군이 11월 중 관내 전기차충전소,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39개소에 사물주소판을 추가로 설치한다.

 

사물주소 부여 사업은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를 사물과 공간에 적용해, 각종 구조물이나 건물이 없는 정류장, 주차장, 공원, 광장 등에 사물주소(도로명+기초번호+사물유형)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시설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안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달까지 관내 △전기차충전소 27개소 △노상주차장 4개소 △노외주차장 8개소로 총 39곳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사물주소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시설물 주변 건물이 없을 경우 네비게이션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도 위치를 찾기가 어려웠으나, 사물주소 부여 사업으로 인해 건물이 없는 곳에서도 주소를 찾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한편 군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558개 시설(버스정류장 408개소, 택시승강장 10개소, 주차장 27개소, 전기차충전소 29개소, 인명구조함 48개소, 졸음쉼터 5개소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운영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물주소를 통해 정확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 신속한 대처와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추후 공중전화, 우체통,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자전거주차장, 비상소화장치 등 사물주소가 필요한 곳을 선정해 추가로 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성군, 산불 대응 위한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고성군은 가을철 산불 대응을 위해 11월 1일부터 12월15일까지(45일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이에 군은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56명, 5개 읍면에 배치된 산불 유급감시원 150명 등으로 구성하여 산불 조심 기간(11. 1. ~ 12. 15.)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1대, 산불진화·출동차량 15대를 배치하여 산불진화 및 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수원 산림과장은 “산불 조심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군에서도 산불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 조심 기간(11. 1. ~ 12. 15.)에 관내 산림 6,647헥타르 및 등산로 6개 구간 15.8km를 입산 통제 및 화기 인화물질 소지 금지 구역으로 지정했고, 산불 발생 주요 원인인 영농부산물(깻단 등)에 대하여 11월부터 파쇄작업에 돌입한다.

 

아울러 운영 기간에 특별대책본부와 5개 읍면 상황실에서는 산불 상황 관리,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등 산불 발생에 대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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