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기고문] 9월 해양경찰의 날을 앞두고 해경 수뇌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아는가"

한만춘 | 기사입력 2023/08/28 [08:49]

[기고문] 9월 해양경찰의 날을 앞두고 해경 수뇌부에게 묻는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를 아는가"

한만춘 | 입력 : 2023/08/28 [08:49]

동서고금(東西古今)을 막론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임무로는 국가를 보위하고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규율과 질서를 가진 공인된 무력집단으로 군인들로 조직된 군대를 두고 있는 가운데, 그 사회에서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조직도 있다.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할 것 없이 경찰은 법의 집행과 범죄예방, 수사 및 대테러작전에 관한 임무 등을 수행하면서 자국의 국민에 대하여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는 국가의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도 조선시대 때에는 ‘포도청(捕盜廳)’이라고 하는 기관을 두고 도적체포 등 범죄예방과 더불어 사회질서를 유지하면서 경찰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1897년 대한제국 그 이후에서야 비로소 근대적인 경찰제도가 도입되었고 1899년도에는 경무청으로 변경된 뒤 1945년 8월 15일 광복 후에는 현재의 다소 큰 경찰조직으로 확대 개편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여러 국가에서의 경찰조직은 육상에서 치안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일반경찰과 해상에서 바다의 질서유지와 범죄예방, 수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양경찰이 있고 또한 목적에 따라 철도경찰, 소방경찰, 항공경찰, 산림경찰, 군사경찰 등으로 이 같이 구분되어 관련한 법을 집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해양경찰에 관한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70여년 전인 1953년 12월 14일 내무부 치안국 경비과 소속으로 부산에서 ‘해양경찰대’라고 하는 명칭을 통해서 첫 창설이 되었다.

 

우리 해양경찰의 주 임무는 해양에서의 해상경비와 안전 및 대간첩작전, 대테러작전, 여기에 해상구조, 구난, 오염방제, 그리고 해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수사 및 밀수, 밀항단속 등 이러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담당하면서 주어진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규모의 해양경찰 조직이 되었다. 

 

한편 우리 해양경찰이 첫 창설이 될 때 말이 해양경찰대이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던 순찰용 경비정과 해상용 장비들이라고 해봤자,  6.25 때 미 해군이 사용하고 있던 소해정 등을 잉여(剩餘)를 통해서 우리 해군에서 사용을 해 오다가 그 무렵에 해양경찰대가 창설될 때 다시 해상 순찰용 선박으로 물려받게 되었던 것이 그와 같은 사례의 고작이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의 전신인 해양경찰대에서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연안 경비정과 함정 등은 이 같이 수적(數的)으로나, 질적(質的)으로 살펴보아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경찰의 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빈약하고 게다가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해양경찰 소속의 해상용 5000톤급의 대형함정 세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 연안을 떠나 먼 대양까지 항해하여 해상작전으로 경비와 더불어 해상구조. 구난작전 등이 가능할 정도로 대규모 무장조직으로 막강하게 변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 특수정과 초계기(항공) 및 헬기 등을 보유하게 된 상태로 이와 같이 비약적으로 크게 발전 및 확대 개편이 되었다.

 

이에 우리니라의 해양경찰이 1년 간 업무로 집행하고 있는 예산 규모만하더라도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수조원에 이른다.

 

이래서 현 규모의 큰 조직처럼 우리 해양경찰이 질적으로나 규모면에서 보아도 주변 국가에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KBS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보면 우리 해양경찰 소속의 72 경비정은 ‘1980년 1월 23일 오전 5시 23분경쯤’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항 부근 앞 동해바다 해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대간첩작전과 어로보호 등의 목적을 띠고 해상순찰 중에 미처 예상 못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당시 해양경찰 9명과 전투경찰 8명 등 승조원 17명들은 72정과 함께 거칠고 차디찬 동해바다 물속으로 침몰하는 사고로 인한 나머지 모두 순직하고 말았다.

 

이 사고로부터 현재까지 43년이라는 속절없는 세월만 마냥 흘러갔었고, 아직도 사고 해상에서 72 경비정은 우리 해양경찰과 전투경찰 등 승조원 17명들의 순직자 유해들은 개인의 유품들과 함께 육상으로 인양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유가족들에게는 피 끓는 심정의 안타까운 마음의 고통과 상처만 남겨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겠다.  즉 남 일 같지 않다는 뜻의 생각이다. 

 

하여 43년 전에 발생한 침몰사고로 인해 순직하게 되었던 72 경비정의 해양경찰 및 전투경찰 등 승조원 17명들에 대하여 인양 없이, 여태껏 차디찬 동해바다 물속에 침몰되어 있는 경비정을 즉시 육상으로 인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이처럼 계속해서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임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을 떠나 해양경찰의 최고 수뇌부(首腦部)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의 최고 수뇌부는 72 경비정의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구태의연(舊態依然)하게 인양에 필요한 예상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양에 관한 불굴의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순직 해양경찰과 전투경찰 등 승조원 17명들은 아직도 차디찬 동해바다 물속에서 편히 잠들지 못한 채 다들 젊은 나이에 순직하게 되었다가 지금까지 구천을 떠돌고 있는 영혼들의 그 혼령의 넋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현재까지 생존해 있는 유가족들의 억울하고 안타까운 정신적인 마음의 고통들을 치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면, 해양경찰의 최고 수뇌부는 지도자로서 순직하게 된 부하들은 끝까지 보호를 해 주어야할 리더로서 책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헌법이 해양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해 놓고 있는 책무와 의무는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볼 때, 조선 후기 그 무렵에 실학을 집대성하게 되었던 사상가이며, 실학자이고, 문학가인 정약용이 40대 때 전남 강진에서 유배생활을 하고 있을 18년 동안에 무척 힘겨운 고난과 정신적으로도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직접 집필 및 저술하게 되었던 ‘목민심서의 율기 6조 (律己六條)’도 이번 72 경비정 침몰사고의 사례로부터 반면교사로 꼭 살펴보기 바란다. 

 

그래서 해양경찰 72 경비정의 순직자 유가족들은 순직하게 된 망자들을 대신해 침몰사고 해상으로부터 승조원들에 관한 유해와 유품들은 속히 육상으로 인양케 하는 임무와 더불어 그리고 소관 행정기관의 고유한 책무와 관련해서, 조국 대한민국이 헌법상으로 국민들 각 개인에게 보장해 주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법 제10조)처럼 해양경찰 최고 수뇌부에게 평생 희망사항으로 간청하면서 지금 묻고 있다.  

 

“국가와 국민들을 위하여 순직하게 된 17명들의 영혼들은 언제쯤 그리운 조국의 땅에 묻어 주려고 하십니까” 라고 말이다.  

 

이제 국가는 순직자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의 피끊는 호소에 대하여 반드시 대답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글·대한민국 해양경찰 전투경찰순경 초대회장 한만춘 (35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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