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 현황 집중 점검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3/08/16 [10:50]

양양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최근 5년간 취득한 관외거주자 소유농지, 법인 소유농지 현황 집중 점검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8/16 [10:50]

▲ 양양군청


[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오는 11월 30일까지 ‘2023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대장 정비 등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은 최근 5년(‘18 ~ ’22년) 동안 취득한 소유농지와 농업법인 및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2023. 5월 기준)이며, 관내 7,723건, 401.2ha에 대하여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 임대차, 농막 및 성토에 대한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 소유요건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은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휴경상태로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등 행정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분의무 농지의 소유자는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6개월 이내 농지 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처분명령 미이행시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4,956필지, 628ha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185필지 245,195㎡ 농지에 대해 처분의무 통지했으며, 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12필지 14,386㎡ 농지에 대하여 처분명령 했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8명의 소유자에게 70,088천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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