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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운항증명 효력 정지' 플라이강원, 인수 가능할까?

오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3/07/19 [18:20]

'항공운항증명 효력 정지' 플라이강원, 인수 가능할까?

오영주 기자 | 입력 : 2023/07/19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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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플라이강원

 

'플라이강원'이 19일 자정부터 항공운항증명(AOC) 효력이 정지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18일 운항 중단 60일을 초과한 플라이강원에 '운항정지 명령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플라이강원은 경영난으로 인해 지난 5월 20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뒤 투자금 유치 작업에 나섰으나 결국 투자금 유치가 불발되면서 운항자격이 정지됐다. 현재 플라이강원은 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운항증명 효력이 정지되면서 플라이강원은 안전운항체게 변경 검사를 거쳐 운항증명을 복구해야 항공기를 다시 띄울 수 있게 된다.

 

플라이강원은 당초 운항중단 60일을 초과하기 전 투자금을 유치해 효력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안정적인 기업 회생을 위해 시간을 두고 매수자를 신중히 선정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플라이강원 측은 "실제 기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매수자를 찾는 게 이번 법정관리의 목적"이라면서 "앞으로 항공면허가 나오지 않는 점에서 항공면허 자체가 투자 가치가 있다"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을 사실상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마지막 항공사'로 보고 면허를 발급했다. 

 

이를 바탕으로 플라이강원은 효력 정지에도 불구하고 항공운송사업면허 소지만으로도 인수자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모습이다. 플라이강원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인수합병을 '스토킹호스'(인수의향자와 조건부 투자 계약 체결 후 공개 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희망자가 없을 시 인수의향자와 인수를 확정하는 방식) 방식으로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OC 재취득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앞서 비슷한 상황을 맞은 이스타항공의 경우 3년이 지나서야 AOC 재취득을 할 수 있었다. 

 

또 현재 50억원 이상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으며 일부 건의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는 점도 인수에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2019년 11월 첫 취항을 했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며 임금이 체불되는 등 경영난을 겪었고, 지난 5월 자산 234억원, 부채 458억원인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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