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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영농폐기물 장려금 및 보상금 3차분 지급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0/20 [06:06]

고성군, 영농폐기물 장려금 및 보상금 3차분 지급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10/20 [06:06]

고성군은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 및 폐자원 활용 촉진을 위해 10월 중 영농폐기물 장려금 및 보상금 3차분을 지급한다.

가을철 영농수확 후 경작지에 방치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영농폐기물이 환경오염을 유발하거나 영농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재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대상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서, 농경지 경작에 의해 발생된 폐기물을 농민이 분리·배출하여 각 마을 공동집하장에 보관한다. 집하장에 폐기물이 일정량 모인 후 집하장 운영 책임자가 군청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하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로 운반·처리하는 방식이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등급별 수거량과 보상기준에 따라 장려금 및 보상금이 지급된다. 수거장려금과 보상금 지급은 농민들의 자발적 수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영농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A, B, C, D 등급으로 분류하며, 등급에 따라 ㎏당 최대 140원에서 최소 60원의 수거장려금이 지급되나 D등급은 수거장려금이 없다.

3차분 보상금의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 부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않으며, 추후 수거되는 양에 따라 4차분과 합산하여 지급 될 예정이다.

군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를 위해 이장회의 및 군정소식지,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농업인뿐 아니라 마을주민, 부녀회, 영농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2년 7~9월(3차분 기준) 영농폐기물은 총 17,040㎏ 수거 됐으며, 약 1,800천원의 장려금 및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은 재활용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일상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실천해 깨끗한 농촌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주민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며, “영농폐비닐의 경우 흙, 자갈, 잡초 등의 이물질을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폐농약용기류의 경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해야 하며, 불법 소각·매립 및 방치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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