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의정비심의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2/10/22 [22:08]

고성군, 의정비심의를 위한 여론조사 실시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10/22 [22:08]

고성군은 2023~2026년까지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5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주민사회단체, 이장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23년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1.4% 초과 인상이 결정됐으며,

지난 10월 13일 실시한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3년부터 적용할 고성군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액을 금년 대비 12.2% 인상된 연간 3,810만원으로, 주민의견조사에 적용할 연간 최소금액은 3,395만원, 최대금액은 4,018만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월 1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전문여론조사기관에서 고성군에 거주하는 만18세 성인 남녀 500명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된다.

이번 주민의견조사는 고성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최대·최소 금액 범위 내에서 다수의 주민이 원하는 의정비 금액 범위를 산출 한다.

군은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고성군의정비 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액 최종 결정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주민의견수렴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안재필 기획감사실장은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견수렴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향후,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비 결정 결과는 고성군수와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며, 최종은 고성군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고성군]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