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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성큼'

최삼규 기자 | 기사입력 2023/02/21 [09:42]

동해시,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성큼'

최삼규 기자 | 입력 : 2023/02/21 [09:42]

동해시가 지난달 26일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 선포 후 집중단속을 통해 15곳의 불법 숙박 영업을 적발하는 등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 하자 단속예고와 현장 단속을 통해 제로화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시가 모니터링한 불법 숙박업소는 총 124곳, 단속예고를 통해 32곳(26%)은 적법하게 영업 신고를 했고, 77곳(62%)은 영업을 중단했다.

단속예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하는 15곳(12%)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주간의 집중단속을 통해 모두 적발하여 형사고발을 마쳤고, 현재는 4곳(3%)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했다.

이로써 시는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선포 한달여 만에 97%의 제로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했다.

한편, 시가 적발한 불법 숙박업소를 건축 유형별로 분류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8곳)이 가장 많고, 이어 △다가구주택·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각 2곳) △무허가주택(1곳) 순이었다.

이들은 관할관청에 등록(신고)을 하지 않고 자신이 소유한 주택이나 임차한 건물 등에서 투숙객을 받아 영업 중 적발됐다.

또한, 이들 업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위생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음이나 고성방가 등으로 실제 지역주민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는데, ‘주말만 되면 투숙객들의 소음으로 잠을 이룰 수 없다’는 민원 제보를 받은 아파트 한곳에서만 12가구가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있었다.

해당 아파트는 인기 영화의 촬영지로 바다 전망의 이점이 있어 불법 영업이 성행하고 있었으며, 시의 단속예고를 통해 7가구는 영업을 중단했고, 5가구는 영업을 지속하여 단속을 통해 형사고발 됐다.

현재 강원도 지역에서 ‘주택’으로 허용되는 내국인 대상 숙박업은 ‘한옥체험업’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농어촌민박’ 뿐이며, 농어촌지역이라고 해도 오피스텔이나 원룸, 아파트 등은 영업을 할 수 없고 규모가 230㎡미만의 단독·다가구주택에서만 영업신고가 가능하다.

최기순 예방관리과장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발된 영업주가 벌금형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으면 영업을 중단할 것”이라며, “앞으로 매달 주중이나 주말 중 특별단속의 날을 운영해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 제로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운영자가 영업신고증이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할 의무가 없어 불법 공유숙박이 성행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별법 제정을 최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동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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