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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법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4/11 [06:10]

고성군, 법인지방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4/11 [06:10]


고성군은 2022년 귀속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중에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상이다.

법인지방소득세액은 국세인 법인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소득세 구간별 세율(1~2.5%)을 적용하고, 공제·감면으로 차감된 법인 세액의 약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특히 올해는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 할 법인지방 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의 제도가 신설됨으로써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올해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을 위한 감면, 납기 연장 등의 제도가 도입됐으니, 지방세 납부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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