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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2/07/10 [17:27]

속초시, 2022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부과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07/10 [17:27]

속초시는 2022. 6. 1. 현재 속초시 관내에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2022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65,656건 11,476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건축물분 재산세는 세액과 관계없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를 기준으로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세액이, 20만 원 초과 시 7월(1 기분)과 9월(2 기분) 두 번으로 나뉘어 동일금액이 부과된다.

올해 속초시의 재산세 규모는 재산세 8,177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2,444백만 원 등으로 총 11,476백만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485백만 원이 증가된 수치이다.

재산세액의 증가는 중앙동 힐스테이트, 조양동 서희스타힐스 2차, 코아루 아리스타, 영랑동 써밋베이, 교동 체스터톤스 등 대형건축물의 신축과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이 각각 7.74%, 23.96% 상승세를 보인 점,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1㎡당 74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인상된 점 등이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 결제, 가상계좌 이체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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