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2/08/17 [12:05]

속초시, 2022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08/17 [12:05]

속초시가 2022. 7. 1.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를 대상으로 2022년도 8월 주민세 개인분 28,242건 282백만 원을 부과하였다. 전년대비(35,071건 350백만 원) 68백만 원이 감소한 수치이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속초시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확진된 세대주에 대해서 주민세 개인분 세액 전액을 감면한 결과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로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 납부와 신용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세입 계좌이체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는 납부기한인 8월 31일까지 자진납부 안내를 위해 현수막, 지역유선방송, 속초시 홈페이지, LED 전광판, 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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