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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부과

윤아름 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10:26]

속초시, 2022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제2기분) 부과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12/12 [10:26]

속초시는 12월 1일 현재 속초시에 등록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19,190건 약 2,389백만 원을 부과했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 12월에 두 차례 고지되며, 이번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에서 12월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세액을 선납한 경우(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ATM/CD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가상계좌번호를 통해서 금융기관 수수료 없이 계좌이체로 수납이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사이트를 통해 납세고지서 없이도 손쉽게 지방세를 조회ㆍ납부할 수 있고 신용(체크) 카드 방식으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속초시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또는 전자고지 하나만 신청했을 경우 50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했을 경우 1,000원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속초시는 시민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납부기한을 넘겨 자동차 세액의 3% 가산금을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한 내 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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