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고성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5/09 [06:12]

고성군,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5/09 [06:12]

 

▲ 고성군청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고성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을 확정 신고하는 납세자이며, 신고 방법은 ARS 전화 또는 PC나 모바일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신고할 수 있다.

고성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5월 24일(수) ~ 5월 26일(금)까지 군청 신관 3층 대회의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속초세무서와 합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창구에서는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에 한해 신고업무를 지원하며, 그 밖에 방문 민원인에게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작성 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한다.

모두 채움 대상자란 국세청으로부터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로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등이 포함된다.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 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고성군 합동 신고 창구(신관 3층 대회의실), 속초세무서(3층 회의실)에서도 방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 기업인(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미만 영세 자영업자(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는 납부 기한이 3개월 직권 연장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 할 수 있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5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납부 기한이 지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납부 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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