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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운영

차민철 기자 | 기사입력 2023/05/04 [06:12]

고성군, 개별부동산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운영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3/05/04 [06:12]

 

▲ 고성군청


[설악타임즈=설악타임즈] 고성군은 2023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해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관내 10만 4,355필지 및 주택 9,073호이며, 군청 세무회계과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부동산가격 열람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내 인근지역과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부동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의견 가격 등을 기재해 이의신청서를 우편·팩스·전화로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읍·면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개별부동산가격은 특성 재확인과 표준지·표준주택 선정 및 인근지역과 가격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검증하고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김철연 세무회계과장은 “개별부동산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부동산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에 확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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