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7,366만 원 부과

28,958건, 51억 7,366만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지남호 기자 | 기사입력 2024/09/11 [10:56]

양양군, 9월 정기분 재산세 51억 7,366만 원 부과

28,958건, 51억 7,366만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4/09/11 [10:56]

 

▲ 양양군청


[설악타임즈=지남호 기자] 양양군이 9월 10일, 9월 정기분 재산세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을 부과하여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토지의 소유자이다.

군은 주택분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했고, 20만 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도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9월 재산세는 28,958건에 51억 7,366만 원으로, 지난해 9월 28,898건, 51억 6,382만 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토지분 재산세가 49억 5,717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주택분은 2억 1,649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복지증진의 기반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오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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