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내용은 ▲조리장·접객대 개방형 전환 ▲좌식형 식탁 입식형 교체 ▲간판시설 ▲외벽도색 ▲바닥재 변경 ▲환기시설 등 환경 개선사항으로, 업소당 사업금액의 50%,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군은 “신청대상은 2년 이상 양양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5인 미만 종사자를 둔 소상공인이다.” 라면서 “단, 간판의 경우 신고·허가된 간판 1개 시설만 가능하고(돌출간판 제외), 샷시, 썬팅 등 외관수리도 불가하며, 단순 가전제품 및 집기류 등 구입도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에너지과에서 5년 이내 및 군청 타부서에서 최근 3년 이내에 동일인·동일 장소·동일업종에 대해 환경개선 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소, 세금을 체납중인 영업자, 사치품 판매·유흥업 등 취지에 맞지 않는 업소(양양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규정) 등은 본 사업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이후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신청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거치고, 시급성, 적절성, 견적서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오는 2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사업자는 3월부터 11월까지 사업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한 후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사후 정산 받는다고 전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2년이상 동종업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유지하지 않고 보조금을 통해 획득한 설비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이 환수된다.
양양군은 2019년 7개소, 2020년 30개소, 2021년 11개소, 2022년 16개소, 2023년도 10개소 등 총 74개소의 소상공인 사업장에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한편,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오는 2월 2일까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지참하여 경제에너지과 소상공인지원팀을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 제출서류, 제외대상, 준수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4년도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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