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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오영주 기자 | 기사입력 2024/01/05 [20:05]

양양군, 2024년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오영주 기자 | 입력 : 2024/01/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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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청     ©오영주 기자

 

양양군은 “관내 120,902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했다.”라면서 “이달 31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용도지역·토지이용상황·도로조건·형상 등의 토지특성과, 각종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를 활용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표준지공시지가와 비교해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양양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결정·공시 할 계획이며,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이의신청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지표이다. 

 

한편, 양양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낙산도립공원 해제에 따른 각종 개발, 동해북부선 철도건설 등 여러 호재로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도내에서 가장 높았고, 지난해 개별공시지가 하락 폭도 도내에서 가장 적었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관련 있으며,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특성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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