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LPG가스로 인해 가정에서 일어나는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군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LPG고무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지원하기로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택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금속배관을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
군은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250가구에 대한 사업량을 확정했으며, 사업비는 68,750천원(국비 41%, 지방비 41%, 자부담 18%)으로 가구 당 약 27만 5천원(보조금22.5, 자부담 5)의 설치비가 소요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LPG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가구로, 신청일 기준 양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한편,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원하는 가구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과 고무호스 사진을 지참하여, 오는 30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LPG 용기 금속배관 교체 사업으로 LPG사용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재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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