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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2024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 모집

안하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2/06 [17:25]

양양군, '2024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 참여자 17명 모집

안하영 기자 | 입력 : 2023/12/06 [17:25]

▲ 양양군청



양양군이 12월 12일까지 ‘2024년도 상반기 강원행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군민 17명을 모집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에는 상‧하반기 17명씩 총 34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5개월간 양양군청과 읍면사무소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양양군은 올해에도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을 통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6명 총 31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1958. 12. 4.(공고일) ~ 2006. 1. 22.(사업개시일) 출생자 까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체 참여한 사람,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사업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아간대학(원) 재학생 제외)등은 제외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 탈락자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사가 별도 관리해 취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탈락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여 보수는 1일 78,880원(간식비 및 주휴·월차수당 별도 지급)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2월 12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여성가장·취업보호지원대상자·노숙인 등은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재산, 세대원수, 가·감점 요소들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10일까지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접수 및 선발대상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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