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행복일자리사업은 실직 상태이거나, 정기소득이 없는 지역 취업취약계층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
2024년도에는 상‧하반기 17명씩 총 34명을 선발할 계획으로, 상반기 참여자는 내년 1월 22일부터 6월 14일까지, 하반기 참여자는 7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5개월간 양양군청과 읍면사무소의 행정업무 보조 등 공공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양양군은 올해에도 강원행복일자리사업을 통해 상반기 15명, 하반기 16명 총 31명을 고용하여 취약계층에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한 바 있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군민(1958. 12. 4.(공고일) ~ 2006. 1. 22.(사업개시일) 출생자 까지)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이다.
다만, 사업개시일 현재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체 참여한 사람, 1세대 2인 참여자(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사업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아간대학(원) 재학생 제외)등은 제외된다.
강원행복일자리사업 탈락자에 대해서는 취업상담사가 별도 관리해 취업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중도 포기자 발생 시 탈락자 우선순위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예정이다.
근무조건은 1일 8시간(주 40시간) 원칙으로 하여 보수는 1일 78,880원(간식비 및 주휴·월차수당 별도 지급)이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된다.
신청자는 양양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한 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12월 12일까지 주민등록지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결혼이민자·여성가장·취업보호지원대상자·노숙인 등은 선발 시 가점이 부여된다.
군은 재산, 세대원수, 가·감점 요소들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월 10일까지 참여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접수 및 선발대상 제외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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