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인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농업인 수당 신청을 받아 검증절차를 거쳐 농업인 가구 3,047호를 지급대상자로 최종 선정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수당 지급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총 지급 규모는 2,132,900천원이고, 수당은 가구별 연 70만원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선불카드는 강원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농업인 수당 신청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 신청하면 되며, 경영체 중 성인 누구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농업인 수당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 일까지 2년 이상 강원도 내 주민등록이 돼 있고 2년 이상 농업 경영체로 등록돼있는 농업인이다.
한편, 군은 지난해 2,987개 농가에 2,090백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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