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8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2/07/04 [10:18]
양양군이 오는 8월 말까지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동물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등록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동물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가정에서 또는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2개월령 이상의 개를 키우는 경우는 반드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신규 동물등록은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인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과 외장형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내장형 방식은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내장칩 시술(주사) 및 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외장형은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또한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이 죽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양양군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9월 한 달 미등록자 및 정보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미등록자에 대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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