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읍·면별 농지위원회 설치로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2/08/17 [10:10]
양양군은 18일부터 6개 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농지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군은 올해 ‘농지법’ 및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위해 읍·면별 농지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나간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지역 농업인, 지역 소재 농업 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10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 임기는 2년이다. 그동안 농지 취득자격 심사는 읍·면 담당자가 단독으로 맡아오며 체계적인 심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지만, 농지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취득자격 심사를 이전 보다 강화하여 내실 있는 심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양양군 관외에 거주하며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1필지 농지를 3인 이상 공유취득 하려는 자, 농업법인, 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등이 다. 농지위원회는 법정 처리기간이 14일임에 따라 월 2회 농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농업경영 실현 가능성 여부, 농지 투기 사전방지 등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발급된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농지 투기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양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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