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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는 관내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에서 연 3%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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