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4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오는 30일 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기간 운영
차민철 기자 [속초] | 입력 : 2024/04/28 [11:28]
[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속초]] 속초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8,47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30일에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 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팀으로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 및 비교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이 이루어졌는지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조정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도 개별주택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속초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양도세 등 조세 부과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주택가격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께서는 관심을 갖고 열람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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