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은 대상자별로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1~2회 가정으로 배송하며 맞춤형 영양교육과 상담도 제공한다.
시는, 사업대상은 속초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건강보험료 3인 기준 직장 134,671원, 지역 80,190원) 가정으로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임신부, 6세(생후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및 출산·수유부이다. 2024년에는 예산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대상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영양플러스사업을 통해 영양 취약계층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미래 건강과 영양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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