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겨울방학을 맞아 1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진행하며, 생활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음주, 흡연, 이성 혼숙 등 청소년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겨울방학 생활을 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점검·단속 내용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행위 여부 ▲술·담배 등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 등 묵인·방조 행위 ▲음주·흡연·폭력·가출 등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 활동 등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벌칙(징역,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으로 번화가 등 유해업소 밀집 지역에서 일어나는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여 건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월 31일 경찰서, 청소년범죄예방위원과 협업하여 민관합동 점검팀을 구성하고 학교, 터미널 주변 등 위험 노출 지역 및 유해업소를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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