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용기 자원순환 보증금제도란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빈병값을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다.
속초시 관계자는“빈용기 자원순환 보증금 제도는 빈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는 제도로 소매점 등은 보증금 반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며,“올바른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와 함께 특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1일 30병 이내 판매처 관계없이 교환 가능하고 실 판매처에서는 구매 영수증 지참 시 수량 제한 없이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교환 시에는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파손되지 않은 상태의 빈병을 반환해야 하고 담배꽁초 등 이물질 혼입 시 반환이 거부될 수 있다.
판매처는 소비자가 빈병을 반환하면 언제라도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어야 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특정 요일(날짜)을 정하여 빈 용기를 반환하는 행위는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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