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대응체제 돌입
"속초시가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여 부서별 대비체계를 마련하고 조기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기상청이 6일 발표한 태풍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10일 낮 영남 해안으로 상륙한 뒤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속초를 비롯한 영동지역에는 9일에서 10일 사이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6일 오전 김성림 부시장 주재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태풍 북상에 따른 기상정보와 대처상황을 점검하고, 이날 오후 호우경보(속초평지) 발표에 따라 비상근무에 돌입하여 비상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속초시는 추가 발굴 및 정비한 관내 인명피해 우려지역 40개소에 대하여 ‘심각, 경계, 주의, 관심’ 4가지 위험등급으로 분류하고 우려 지역별 책임 담당자 73명을 간부급 공무원으로 지정했으며, 위험등급에 따라 수시 예찰하는 현장중심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해안가 저지대, 반지하주택가 등 상습 침수구역 내 대피대상인원을 파악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안전 취약계층 중심으로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태풍으로 인한 피해발생 또는 예측 시 간부공무원의 즉각적인 현장 투입과 주민대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태풍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재난대응부서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폭우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7일 오후에는 이병선 속초시장 주재로 태풍 대비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태풍으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 예찰·점검, 옥외시설(간판, 현수막 등) 등 시설물 관리와 배수로 정비, 수방자재 비치 등 소관 부서별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태풍 북상에 대비했다.
또한, 각 동에서는 동장 지휘하에 저지대 침수 피해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마대, 수중펌프, 양수기를 배치하고 빗물받이 전수점검과 낙엽제거, 가로변 쓰레기통 결박 등 태풍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고성군,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 공모사업' 선정
"강원 고성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진행한 '지역 에너지센터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기획 및 이행 역량을 강화를 위한 사업비 2억5천1백만원 중 절반을 국가로부터 지원받게 됐다.
함명준 군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할 에너지 센터를 중심으로 주민 친화형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진행해 탄소중립 실천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해당 예산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지역주민 참여형 에너지 신규사업 발굴, 에너지 교육 및 주민홍보 등 지역 에너지센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던 12가정에 태양광 발전설비 무상 지원 사업을 진행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방침이다."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의료비 부담 완화...'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치매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등록 환자의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치료하고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기적·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치매환자는 약제비에 대한 부담이 크므로, 양양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을 받고 치매 약을 처방받는 환자 중에서 중위소득 120% 이하의 환자에게 치매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와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원 내에서 실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는 485명이며, 이중 약제비·진료비 등 치매치료관리비를 지원받고 있는 치매환자는 259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치매환자가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부합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과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서 실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대상자 의료지원대상자와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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