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동해안 대부분 해수욕장에서 골머리를 앓는 폭죽 소음과 메케한 연기가 강원 속초해수욕장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실상 찾아볼 수 없다.
비결은 바로 강력한 지도와 단속에 있다.
2일 속초시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속초해수욕장에 계도 요원들을 투입해 피서지 무질서에 대응하고 있다.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에 투입한 계도요원은 모두 8명으로 이들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백사장 곳곳에 배치돼 쓰레기 무단 투기와 흡연 및 무분별한 폭죽놀이를 계도 단속하고 있다.
특히 폭죽놀이 계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속초시가 폭죽놀이에 대해 이처럼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소음, 매연 유발은 물론 사고 위험성에다가 피서객과 주민들의 불편까지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 때도 없이 울려 퍼지는 소음과 백사장을 뒤덮는 매연은 조용한 휴식을 즐기려는 피서객들과 해수욕장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야말로 고통이다.
속초해수욕장의다음 날 오전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주변에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 등이 잇따라 들어서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해변의 폭죽 소음은 끊이지 않는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속초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도 요원을 투입해 지도와 단속에 나섰으며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단속 및 과태료 부과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폭죽놀이를 못 하도록 막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행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백사장에서 폭죽놀이를 하다가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도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해수욕장 입구와 백사장 곳곳에 폭죽 사용 금지와 처벌 규정을 알리는 현수막과 팻말을 설치하고 행정봉사실 안내방송을 통해서도 폭죽놀이 금지를 수시로 알리고 있다.
해수욕장에 배치된 계도 요원들은 폭죽을 소지한 피서객을 발견하는 즉시 다가가 폭주 사용 시 단속한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이들이 해변을 떠날 때까지 눈을 떼지 않는 등 그야말로 폭죽과의 한판 씨름을 벌이고 있다.
한 계도요원은 "폭죽사용 단속 고지에 불만을 표시하는 피서객이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협조해 주고 있다"며 "다행히도 큰 마찰은 없다"고 말했다.
피서객들도 "소음과 메케한 매연이 사라진 해변이 훨씬 좋다"며 "속초 해수욕장이 폭죽 없는 청정한 해수욕장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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