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군·속초시는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반대로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며 지난 21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양측이 다툼을 벌인 총 400억원 중 한전이 정부에 대한 비용상환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지급 근거나 비용상환 근거가 없는 부분을 제외한 300억원 중 60억원(20%)만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정부와 강원도 등은 이번 소송이 산불 재난지원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 첫 사례인 만큼 앞으로 있을 유사 사건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도 관계자는 "소송 선례가 될 수 있어 과실 책임 등에 대해 법리적 판단을 더 받아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27일 항소장 제출 시한까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던 중 정부가 먼저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확인한 한전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항소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항소 제기로 한전이 이미 지급한 이재민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400억원은 재심이 끝날 때까지 지급이 보류될 전망이다.
노장현 고성산불비상대책위워장은 "국민의 재산을 지켜야 할 국가가 이재민들을 계속 끌고 소송하겠다는 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의 항소로 이재민들은 또다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생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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