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6일 오후 6시를 기해 양양·고성·속초 평지에 내렸던 폭풍해일주의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폭풍해일 주의보와 경보는 천문조(달의 인력)나 폭풍·저기압 등으로 해수면이 상승해 기준값을 넘겼을 때 내려지며, 폭풍특보가 발령되면 TV나 라디오를 통한 기상 상황이나 해일경보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 해안 저지대 주민은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춘천·홍천군평지·삼척시평지·강릉시평지·강원북부산지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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