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차민철 기자 | 입력 : 2022/10/05 [06:13]
고성군은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심사하기 위해 10월 5일(수) 11시에 군청2층 회의실에서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촉식을 진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주민사회단체, 이장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위원 등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위원들은 위촉장 수여식 후 1차 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의 역할과 심의 방법 등을 관계부서로부터 설명을 듣는다.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향후 3차례 회의 및 필요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10월 말까지 향후 4년간 고성군의회 의정비의 적정수준을 최종 결정 할 계획이다. 의원의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구성되며 의정활동비는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정액 지급되고,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동결·증액·삭감 여부를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이번 1차회의를 바탕으로 10월 중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월정수당 인상률이 2022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4%를 초과하여 인상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의정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심의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시 “주민들로부터 적정하게 잘 결정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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