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8월 주민세 개인분 및 사업소분 감면 지원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07/31 [09:49]
속초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세대주(세대주가 확진자인 경우) 및 사업주(개인, 법인)를 대상으로 주민세 감면 지원에 나선다. 감면 내용은 2021년 7월 2일부터 2022년 7월 1일까지 코로나 19에 확진된 세대주인 경우 주민세 개인분 세액 1만 원 전액을 감면하고, 과세 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속초시에 사업소를 둔 사업주(개인, 법인)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감면한다. 주민세 사업소분(기본 세액 + 연면적 세액)의 기본 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자본금액에 따라 5만 원 ~ 20만 원이며 사업주의 별도 신청이나 제출서류 없이 감면처리 할 예정이다. 단, 주민세 사업소분의 연면적 세액은 연면적 330㎡ 초과 사업소의 경우 신고·납부 대상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8월 말까지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속초시 관계자는“주민세 과세체계 개편과 감면에 따른 주민세 신고 및 납부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상세한 안내에 만전을 기하고 주민세 감면 확대로 계속되는 코로나19 피해를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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