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2022년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 실시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2/09/28 [12:03]
속초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지속·안정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해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한 관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업 사업주이며 경증장애인은 월 45만 원, 중증장애인은 월 80만 원을 분기별로 지급받는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 사업주는 최저 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근로하며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대상,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 및 장려금 지급대상, 그밖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는 계좌이체 자료가 필요하며 현금 임금 지급일 경우 통장압류 등 사유로 금융거래 불가 시에만 가능하다. 속초시 2022년 1·2분기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실적은 총 12업체(중증장애인 50명, 경증장애인 46명)에 금60,700천 원을 지원했으며, 3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은 10월1일 ~ 10월31일까지 속초시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팀)에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승우 복지정책과장은 “1·2분기에 이어 3분기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을 통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이 확대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여건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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