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평창군의회에서는 오는 12일에 열리는 제286회 정례회에 “평창군 출향군민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한다. 이창열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출향군민과 출향단체와의 유대강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목표로, 군수의 책무와 교류·협력 사업을 규정하고 군정발전의 공로가 큰 출향군민에게 주는 포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자발적 애향활동의 대가성 행위가 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이 아닌 협력사업 명시를 통한 교류 증대에 초점을 맞췄으며, 평창군 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 규정 등을 통해 출향군민을 생활인구로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예정이다. 이창열 의원은 “생활인구 늘리기가 인구감소의 주 해결책으로 등장한 만큼, 지역에 연고를 둔 출향군민과의 교류가 더욱 중요해졌다. 조례안 제정을 통해 출향군민의 애향심 및 자긍심을 높여 평창군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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