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영월군은 국비 포함 9억 원을 투입, 청년들의 안정적 지역 정착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창업 공모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공모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모집 사업별로 최대 81백만원 이내(자부담 20%)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체 모집 대상자는 30명 내외의 청년창업가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대상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영월군으로 주소 이전이 가능한 타지 청년도 신청접수 가능하다. 예비창업자와 기존 창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특히, 기존 창업자의 경우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창업을 한 청년이면 지원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 창업 성장 및 일자리 지원 사업 ▲ 청년 메이커(maker) 지원 사업 ▲ 온라인플랫폼 활성화 지원 사업 ▲ 청년 창업 공간지원(s/w, h/w) ▲ 워케이션 지원 사업이다. 최명서 군수는 “이번 청년창업 공모사업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며, 많은 청년의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신청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홈페이지와 영월군 청년사업단 홈페이지 고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 청년사업단도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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