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화천군이 2023년 접경지역 위생분야 업소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접수 중이다. 지원이 결정된 업소는 총 사업비 2,000만원 이내에서 최대 80%인 1,6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업소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고, 화천지역 내에서 공고일 이전 해당 사업을 동일 장소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위하고 있는 위생업소다. 위생업소에는 숙박업, 이․미용업,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이 포함된다. 건축법 등 개별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치, 유흥, 향락, 투기 업종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농어촌 민박은 별도 사업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실내 시설개선이 원칙이다. 도배나 도색, 바닥, 전기, 조명공사 등 내부 시설개선과 실내 간판이나 진열대 정비 등에 총 사업비의 70% 이상이 배정돼야 하며, 최신장비 구입 및 설비교체, 노약자 안전벨, 불법 촬영 방지시설 등에는 사업비 30% 미만 사용이 가능하다. 입식시설 개선(식탁, 의자 구입), 숙박시설 개선(침대 등 구입)은 70% 이내 사업비로 가능하지만,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 TV, 커피머신,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 물품구매는 지원되지 않는다. 화천군은 7월 중 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업소를 선정한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위생업소들이 시설 현대화를 통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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