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영월군은 군민들의,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운영하여 영월군민 보호를 위한 안전체계를 구축한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은 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기존 15개 항목(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 가스사고 상해 사망. 개물림 사고 등)에 군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 빈도가 높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야생동물피해 보상치료비 담보 ▲자전거상해 후유장애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사회재난사망 등 5개 항목을 추가하여 확대 운영한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장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설악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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