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주민등록주소도 강원특별자치도입니다
데이터 전환에 따른 온라인ㆍ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일시 중단
지남호 기자 | 입력 : 2023/05/31 [09:35]
[설악타임즈=최삼규 기자]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도’가 폐지되고 ‘강원특별자치도’의 시대가 본격 출범함에 따라 주민등록주소도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된다. 이번 행정구역 명칭 변경으로 대규모의 관련 데이터가 전환되어 작업시간 동안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 민원서비스 포털 및 무인민원 발급서비스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 서비스 중단기간은 6월 9일 18시부터 6월 11일까지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포털에서는 강원도 관련 민원신청 및 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며, 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 강원도 전역에서는 운영이 중단되고, 타 시도에서는 강원도 관련 증명서 발급이 중지된다. 6월 12일부터는 민원서류에서 ‘강원특별자치도’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어도 기존 주민등록증 사용은 가능하다. 현준태 자치행정과장은 “대규모 데이터 전환으로 인한 40여시간 동안 각종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므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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