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타임즈

속초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차민철 기자 [속초] | 기사입력 2024/08/08 [09:35]

속초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확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차민철 기자 [속초] | 입력 : 2024/08/08 [09:35]

 

▲ 속초시 보건소,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금연구역 확대


[설악타임즈=차민철 기자 [속초]] 속초시 보건소는 오는 8월 17일부터'국민건강증진법'개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집중 홍보에 나섰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23. 8. 16. 개정, ‘24. 8. 17. 시행)에 따라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지정됐던 금연구역이 8월 17일부터 30미터 이내까지 확대되며,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적용된다.

기존에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연구역 확대에 발맞춰 속초시 보건소는 금연제도 정착과 시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금연구역 홍보 현수막 게첨, 캠페인 운영, SNS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8월 16일까지 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확대를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시민들의 유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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