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온실가스 저감 등 대기 환경개선과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구매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로 지원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승용차는 235만 원부터 994만 원까지, 화물차는 307만 원에서 2,224만 원까지, 승합차는 1,257만 원(중형)에서 21,420만 원(대형)까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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