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윤아름 기자 | 입력 : 2024/07/21 [11:55]
▲ 고성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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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타임즈=윤아름 기자] 고성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해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 26일까지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디지털 사실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7일부터는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조사반(1팀 2명)을 구성해 세대 명부를 바탕으로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세대주(원)의 서명을 받게 된다. 중점 조사 대상은 ▲ 복지 취약계층 ▲ 사망 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등으로 비대면 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읍면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결과 실거주와 주민등록상 불일치 자가 있으면 최고·공고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사실조사 기간 중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통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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