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강원고성칡소’가 특허청의 상표법에 의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2024년 6월 14일부로 최종 등록 되었다고 밝혔다.
특허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등록 되려면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역사성과 유명성, 향토성, 품질 특성 등 그 밖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품질이 해당 지역의 기후, 토양, 지형 등의 지리적 환경에 기인한 경우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아 표시할 수 있는 상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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